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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규정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2026년 1월 21일(수)~23일(금), 서울 코엑스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참가업체와 주최/주관사

참가업체는 해당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라 함은“(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과 “㈜엑스포럼”을 말한다.

 

제2조 계약의 우선

본 계약 이전에 구두나 다른 문서로 쌍방이 합의했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한 경우, 본 계약이 이를 대체하며 주최/주관사가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수정될 수 없다.


제3조 참가업체 서명 및 대리행위

주최/주관사는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참가업체의 대리인 권한을 믿고 이에 따른다. 단, 참가업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참가업체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주최/주관사가 그에게 참가업체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참가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4조 권리

계약 금액 전액을 지불한 후 참가업체는 전시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참가업체는 해당 권리는 참가업체가 홍보나 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해당 공간에 대한 임대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제5조 배정

전시회 배정과 관련된 주최/주관사의 결정은 참가업체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주최/주관사는 참가실적, 부스규모, 신청순서, 참가비 완납 순서, 전시물 특성 및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을 감안하여 참가업체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참가업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전시회 배정에 관한 주최/주관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업체는 배정된 전체 부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최/주관사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6조 출품 품목

참가업체는 명시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주최/주관사는 전시물이 명시된 것과 상이하거나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출품품목을 제한하거나 참가업체에게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물품,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전시나 광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주최/주관사가 갖는다. 또한, 주최/주관사는 단일부스에서 참가업체의 출품품목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보증

참가업체는 제3자의 대리인이나 지명된 자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로써 본 계약을 체결하며, 전시물이나 제품, 광고가 타인의 특허, 상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증하고 책임진다. 참가업체가 본 계약에 규정된 표시, 보증,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며 참가업체는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최/주관사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8조 설치 및 철거

전시물의 설치 및 철거는 주최/주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참가업체는 설치 및 철거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끼친 손해에 대해 주관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9조 지불 조건

참가업체는 주최/주관사가 안내하거나 견적서나 인보이스에 기재된 지불 조항이나 지불 방법에 따라 전시회 참가비를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참가업체가 지정된 분할 납부 기한 이후에 계약하는 경우, 당해 지불액을 포함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분할 납부 금액을 일시 지불한다.

-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후 1주일 내에 참가비의 50%(부가세 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잔액 50%는 2025년 11월 28일까지 납부한다.

- 단, 현장신청 및 조기신청업체는 참가비 잔액을 2025년 8월 29일까지 납부한다.

- ‘참가신청 및 계약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참가 취소시 제11조의 조항이 적용된다.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불 지체

참가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견적서나 인보이스에 명시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 6%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불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영 비용과 징수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제11조 참가 취소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전시개시일 3개월 이전 취소 (2025. 10. 23. 이전):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
- 전시개시일 1개월 전부터 3개월 이전 취소(2025. 10. 23 ~ 2025. 12 .22):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80%
- 전시개시일 1개월 이전 취소(2025. 12. 23. 이후):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


제12조 참가업체의 책임

참가업체는 주최/주관사와 그의 대리인이 구두로 전달한 사항이나 문서나 참가업체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참가업체는 규정의 미준수나 계약서 조항의 위반 혹은 태만의 결과로, 주최/주관사와 그의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가업체는 전시물의 위험성을 책임지고 배치하며, 전시물의 도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안전, 화재, 보건, 기타 법률

참가업체는 주최/주관사 또는 해당 지역 부처와 기관, 해당 전시장이 정한 모든 화재, 안전, 보건 및 기타 법률, 규칙,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참가업체는 전시물 및 부스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항상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금지된 전시물

군수품, 항공 무기, 소화기 탄약 및 폭발물, 무기 계통, 전술 미사일, 로켓, 칼 또는 전술 장비 등을 포함해 군사 장비를 전시 시설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주최/주관사는 전시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다른 종류의 전시물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참가업체는 전시물과 전시회 참여에 대하여 정부와 기타 규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승인을 전시회 일자에 앞서 확보하고 전시회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제15조 손실

주최/주관사는 본인의 귀책 아닌 사유로 야기된 참가업체의 재산 손실이나 반입 또는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분실 또는 금전적 비용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참가업체는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의 재산의 손실 및 금전적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전체 계약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16조 변경

주최/주관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전시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할 수 있다. 주최/주관사의 판단에 따라 배정된 전시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시장, 전시회 일자, 기간 및 방문자 개방 시간을 변경하거나, 전시회 장소를 주요 개최 장소 이외에 별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여러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참가업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전시회 변경에 관한 주최/주관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7조 종료/연기

(a) 주최/주관사의 판단에 따라 전시장 및 관련시설이 전시회 개최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계약 조항을 주최/주관사가 이행하기 어렵거나, 주최/주관사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은 원인으로 전시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 계약 및/또는 전시회는 주최/주관사의 결정에 따라 종료하거나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에 따라 전시회가 개최된 후 중도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주최/주관사는 잔여 전시 일자의 수에 비례하여 계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단, 불가항력 기타 주최/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종료 또는 취소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전시회를 연기하거나 재조정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b) 주최/주관사는 참가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최/주관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참가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의 해제는 주최/주관사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책임, 배제, 한계

(a) 주최/주관사는 주최/주관사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은 원인에 의해 참가업체에게 발생한 손실과 비용 및 기타 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본 계약에서 "주최/주관사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은 원인"은 화재, 참사, 홍수, 질병, 감염 위험, 유행병(코로나 바이러스 등), 지진, 폭발이나 사고, 봉쇄, 금지령, 냉혹한 기후, 정부의 제한, 군 당국의 제한이나 명령, 공공의 적의 행위, 폭동이나 민간인 소요 사태나 동란, 테러 행위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 파업, 폐쇄, 보이콧이나 기타 노동 분쟁 또는 소요, 충분한 노동력, 기술 인력 또는 기타 작업자의 확보 불능, 전시에 필요한 시설 부재, 적절한 운송 시설의 장애, 필수적인 장비나 물품의 확보 불가 또는 사법적인 판단이나 법률, 법령, 규칙, 명령, 판결을 포함한다.


제19조 거절 또는 퇴출

주최/주관사는 원활하고 안전한 전시회 진행을 위해, 전시물 전체 또는 일부, 참가업체 또는 그와 관련된 자를 거절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 주최/주관사는 전시물 또는 참가업체(관련자 포함)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여 거절 또는 퇴출될 경우 17.(a)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


제20조 권리의 양도

전시회 참여에 관한 이 권리는 참가업체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참가업체가 다른 주최/주관사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전시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방문객

주최/주관사는 전시회 방문자 수나 기타 상업적 활동 수준을 보증하지 않으며, 다만 온라인 방문자와 현장 방문자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제22조 참가업체 매뉴얼 및 전시 공간 계획

전시회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칙과 규정은 주최/주관사가 제공하는 참가업체 매뉴얼과 기타 문서를 참조한다. 주최/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전시회와 관련하여 추가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즉시 시행). 이와 같은 규칙과 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최/주관사가 참가업체에게 통보함으로써 참가업체에게 준수의무가 발생한다.


제23조 부분적 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의 유효성과 시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4조 개정 조항

본 계약은 주최/주관사가 지정한 형식의 문서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25조 준거법률 및 분쟁 해결

본 계약은 주최/주관사가 법인을 설립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판결에 따라야 하며, 당해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제26조 부가가치세

참가업체는 견적서나 인보이스의 기재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주최/주관사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단, 참가업체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계약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및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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