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품 규정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2025년 1월 15일(수)~17일(금), 서울 코엑스
 

출품 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5)'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과 '㈜엑스포럼'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제출한 참가신청서는 참가신청 계약의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로 준용된다.

3.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후 1주일 내에 참가비의 50%(부가세 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잔액 50%는 2024년 11월 29일까지 납부한다. 단, 현장신청 및 조기신청업체는 참가비 잔액을 2024년 8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참가신청 및 계약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참가 취소시 제9조의 조항이 적용된다.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 면적 및 위치배정

1. 주최자는 우선 전시장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참가신청순서, 참가규모, 기참가 횟수,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전시자는 참가취소나 배정,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무상으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전시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주최자는 해당 부스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전시장치설치 및 원상복구

1. 전시자는 지정된 장치 기간 내에 부스장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조립식 부스는 전시자 부담으로 주최자가 일괄 시공한다.

2. 전시자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 기간 내에 전시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전시자의 부주의로 주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장치공사는 COEX에 등록된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책임을 진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참가신청 및 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 이내이어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 소음 등 타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방화규칙

1. 전시품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참가신청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전시개시일 3개월 이전 취소 (2024. 10. 18. 이전):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

- 전시개시일 1개월 전부터 3개월 이전 취소(2024. 10. 19.~2024. 12. 18.):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80%

- 전시개시일 1개월 이전 취소(2024. 12. 19. 이후):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


제10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COEX)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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